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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책 리뷰

전셋집 안전하게 계약하기 (feat.월급쟁이재테크)

by goo2659 2020. 5. 3.

전셋집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

1.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대출이 많은 집은 피하기

등기부등본은 쉽게 말하면 그 집의 이력서인데, 그 동안 집주인이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고, 은행대출은 있는지 여부가 모두 공개되어 있다. 그래서 대출이 많은 전셋집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대출이 많은 전셋집은 위험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세 계약한 날짜보다 먼저 대출 받은 내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이걸 선순위 근저당이라고 부른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면 열람하고 출력가능하다.

 

2. 집주인 확인하기

당신과 계약하겠다고 온 사람이 등기부등본에 적힌 집주인과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집주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으로 중복 검증해야한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실제 소유자의 인감이 들어간 위임장을 갖고 왔는지 반드시 확인해라

 

3. 월세도 나쁘지 않다.

전세를 구하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기보다는 월세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전세금을 떼일까봐 전전긍긍하느니 보증금을 낮추고 맘 편하게 월세로 사는 것이 현명할 때도 있는 것

또한 나라에서 연말정산 때 연간 합계 월세액의 12%를 돌려주는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월세 공제 ※
대상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 소득동제 공제율과 한도 : 월세지급액 중 75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해줌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송금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 세무서 직접 방분 또는 구비서류를 스캔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

 

 

소중한 전세금 지키기

1.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 : 전세 기간 최소 2년으로, 이사 들어간지 1년 만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법적으로 2년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다.
  • 우선변제권 : 사업하는 집주인이 부도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경매 대금에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제도이다. 단 이사 오는 날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전세계약서를 들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한다.
  • 최우선변제금 : 소액 임차인들을 좀 더 특별하게 보호해주기 위한 항목이다. 예를 들어 상계동에서 5,000만원 전세를 들었는데, 그 집이 은행에 경매로 넘어갔다면 3,700만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 나머지 1,300만원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진다.
대상지역 보증금범위 최우선변제금
서울 1억 1천만원 3,7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 3,400만원
광역시,용인,김포,안산,광주,세종시 6,000만원 2,000만원
그 외지역 5,000만원 1,700만원

 

2.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일

전셋집이 속한 동네의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한다. 그래야 주택임대차보호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서를 잃어버리면 효력도 사라지니 계약서를 목숨처럼 간수해라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다시 태어난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 후 2년 동안은 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렇다고 집주인이 아예 월세를 못 올린느 것은 아닌데, 계약한 금액의 5%까지만 그것도 합의를 해야 올릴 수 있다. 또한 한 번 월세를 올렸다면 그 후 1년 안에는 다시 월세를 올릴 수 없다.

갑자기 계약 끝 나가세요도 할 수 없다. 집주인이 계약만료 6-1개월 전까지 아무 말도 없었다면 그 계약은 자동적으로 2년 연장된다. 당신도 그 집에서 나가고 싶다면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얘기해야한다.

 

 

전세자금 대출 완벽정리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만 19세이상의 세대주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하며 금리는 최하 1.8%를 적용하여 1억 2,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국가에서 보험도 들어준다. 안심형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인데, 대출 받은 금액의 0.2%내에서 보증이 가능하다. 1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추가로 20만원을 부담하면 내 전세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된다.

 

2.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

소득기준이 넘거나 전세금 규모가 기준을 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일반 시중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전세금 보험은 1년에 0.015%가 적용된다. 즉 대출을 2억원 받으면 30만원, 2년이면 6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전세금 보증상품 3가지
1.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전세금 못줘!라고 하는 사태를 방지하는 상품,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경우,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금하는 상품이다.

2.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전세기간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가 있으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다.

3. 안심형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버팀목 대출과 전세금안심대추 보증을 결함한 형태로, 대출도 정부에서 받고 보증도 정부에서 해주는 더블 정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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